B2B 거래를 시작하면 견적서부터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의무 서류는 아니지만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필수 항목부터 부가세 처리, 유효기간 설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견적서란 — 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
견적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금액·수량·조건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이고, 상대방이 수락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견적서에 서명·날인이 있어도 그것이 곧 계약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정식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 —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
공급자 정보: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견적 내역: 품목명, 규격 또는 사양, 수량, 단가, 금액(수량 × 단가)을 항목별로 명시합니다.
합계: 공급가액 합계, 부가세(해당 시), 총 견적금액을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견적 유효기간과 작성일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부가세 처리 방법 — 가장 헷갈리는 부분
부가세 별도(B2B 거래): 공급가액과 부가세(10%)를 분리해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으로 기재합니다.
부가세 포함(B2C 거래): 최종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세 포함”이라고 명시합니다.
면세 사업자: 의료, 교육, 금융 등 면세 업종은 “부가세 면세”라고 명시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견적서에 부가세를 표기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에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설정 — 반드시 명시하세요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일정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7~30일로 설정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견적서는 재발행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금액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견적서 자체는 법적 계약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수락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정식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적서와 발주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견적서는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시하는 문서이고, 발주서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구매 의사를 공식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견적서 → 발주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순으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납품 시에는 사업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견적서 직접 만드는 방법
견적서 생성기를 활용하면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완성된 견적서를 즉시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이후 서류가 필요하다면 거래명세서 생성기와 영수증 생성기도 함께 활용하세요.
📎 원문 전체 보기: 견적서 작성법 — 소상공인·1인 기업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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