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납부합니다. 2026년 요율 인상 기준으로 급여별 납부액과 무보수 면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법인대표 4대보험 가입 범위 — 2가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납부합니다.
📊 2026년 요율 — 국민연금 9% → 9.5% 인상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총 요율 9.5%(회사 4.75% + 본인 4.75%)로 인상됐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2026년 7월부터 적용), 하한은 40만원입니다. 건강보험은 총 요율 7.19%(회사 3.595% + 본인 3.595%)로 인상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2.95%가 추가됩니다.
💰 급여 수준별 월 납부 금액 (2026년 기준)
대표 급여 월 300만원 — 국민연금 본인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약 13,966원 = 본인 부담 약 264,316원. 회사도 동일하게 264,316원을 추가 부담합니다.
대표 급여 월 500만원 — 국민연금 237,500원 + 건강보험 179,750원 + 장기요양 약 23,277원 = 본인 부담 약 440,527원.
대표 급여 월 700만원 — 국민연금 상한(637만원) 적용으로 302,075원 + 건강보험 251,650원 + 장기요양 약 32,589원 = 본인 부담 약 586,314원.
🔧 무보수 대표 — 4대보험 면제 신청 방법
사업 초기 또는 자금 사정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보수를 무보수로 결의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국민연금공단에도 동일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단 무보수 대표라도 배당·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vs 법인대표 보험료 비교 — 연 최대 350만원 절감
소득 1억원 기준,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연 500~700만원 + 국민연금 연 약 180만원으로 합계 연 680~880만원 수준입니다. 법인대표는 급여 600만원 설정 시 합계 연 528만원으로 법인 전환으로 연 150~350만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 급여를 너무 낮추면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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