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창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제출 전·후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상 아이디어를 표현한 결과물(사업계획서 문서)은 보호되지만 아이디어 자체(개념·방법·시스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AI로 의료 상담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이디어 요약을 보고 비슷한 사업을 시작해도 저작권법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정부 창업 플랫폼 이용약관은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 목적에 한해 제출 자료 사용을 허락하고 통계·연구 목적 활용 조항도 포함합니다. 지원사업 신청 전 제출 자료 소유권 귀속·사용 범위·제3자 제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으로 막기 어렵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 사용)가 아이디어 도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출 전 아이디어 보호 — 타임스탬프와 특허
가장 간단하고 비용 없는 방법은 타임스탬프 확보입니다. 본인 이메일로 아이디어 문서를 발송하면 수신 일자가 선행 증거가 됩니다. 지인에게 발송해 제3자 확인도 가능합니다. 핵심 기술이 있다면 사업계획서 제출 전 특허 출원이 이상적입니다. 공개 후 1년 이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을 구제받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제출 전이 안전합니다. 개인·소기업 기본 특허 출원 비용은 약 20~30만원이며 특허청 창업기업 특허 바우처(1544-8080)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 세부 내용은 최대한 압축해서 제출하고 구현 방법의 핵심은 보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심사위원이 유사 사업을 시작한 것이 의심될 경우 창업진흥원 창업법률지원단 무료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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