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월 중 결과 발표” — 3개월째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 지연입니다. 창업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지연 기간별 단계적 대응
행정절차법 제19조는 행정청이 처리 기간을 공표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고에 “OO월 중 결과 발표”라고 명시했다면 그것이 행정청이 공표한 처리 기간입니다. +2주까지는 이메일로 비공식 문의를 합니다. +1개월에는 주관기관에 공식 처리 기간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접수번호·공고 기준 발표 예정일·현재 지연 상황을 명시하고 수신 확인 요청을 합니다. +1~2개월에는 창업진흥원 본부(044-410-1800)에 민원을 접수하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을 등록합니다. +3개월 이상이면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해야 할 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에서 무료로 청구하며 행정청이 처분(결과 통보)을 하도록 강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지원사업도 병행 신청하고 사업 준비는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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