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업자에게는 탈락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의신청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창업자가 가진 법적 권리 3가지
첫째,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탈락 결정)을 할 때 당사자에게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탈락 후 주관기관에 공식 이메일로 “탈락 사유 및 심사 결과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둘째, 대부분의 정부 지원사업 운영 요령에 이의신청 절차가 명시돼 있습니다. 탈락 통보 후 일반적으로 7~14일 이내이므로 공고문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에서 무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다음 지원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이의신청 이력이 다음 심사에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탈락 이유를 서면으로 받으면 다음 지원에서 실제로 개선할 수 있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탈락 후 즉시 체크리스트
탈락 통보 날짜를 즉시 기록하고(이의신청 기간 계산 기준), 공고문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는 K-Startup 포털 또는 창업진흥원(044-410-1800)에 이의신청합니다. TIPS는 운영사에 먼저 이유를 확인하고 팁스 사무국(044-900-4041)에 이의신청합니다. 모든 이메일·공문 증빙을 보관하고, 행정심판이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 simpan.go.kr에서 청구합니다. 창업진흥원 창업법률지원단과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www.open.go.kr)로 심사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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