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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완전 정리: 창업자에게 유리해진 7가지

demoday 2026. 7. 1. 11:05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바뀌었습니다. 창업자에게 유리해진 7가지 변경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2026년 6월 30일 3년 만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사항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표준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업계에서 협상의 기준점으로 작동합니다. 창업자는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협상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표준에서 벗어난 조항을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근거 있는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6월 30일부터 kvic.or.kr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며, 7월 중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자로도 배포됩니다.


1️⃣ 계약서 체계 단순화: 32종에서 5종으로

 

기존 32종의 복잡한 통합형 계약서를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로 분리하고 계약 유형을 5종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양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구조가 개선됩니다.


2️⃣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

 

기존에는 투자자 전원이 동의해야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후속 투자 유치·정관 변경·경영 결정이 막혔습니다. 개정 후에는 해당 라운드 투자자 과반 또는 특정 비율 동의로 진행할 수 있어 소수 투자자의 반대로 회사가 멈추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RCPS 중심에서 CPS 중심으로 방향 전환

 

RCPS(상환전환우선주)는 회계상 부채로 분류돼 재무제표를 악화시킵니다. 이번 개정은 CPS(전환우선주) 중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CPS는 자본으로 처리돼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후속 투자 유치·정책자금 신청 시 유리합니다. 다만 방향 제시이므로 투자자가 여전히 RCPS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시 CPS 기준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가중평균 리픽싱이 기본안이 됐다

 

기존 풀 래칫(Full Ratchet) 방식은 다운라운드 시 기존 투자자 주식 수가 폭증해 창업자 지분이 급격히 희석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중평균(Weighted Average) 방식이 기본안이 됐습니다. 투자자가 풀 래칫을 요구하면 “표준계약서 기본안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5️⃣ IPO 강제조항 폐지: 결과 의무에서 최선 노력 의무로

 

기존에는 “OO년까지 IPO를 완료해야 한다”는 결과 의무였고, 미달성 시 손해배상·풋옵션이 발동됐습니다. 개정 후에는 “IPO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최선 노력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침체나 규제 환경 변화로 IPO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계약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6️⃣ 제3자 연대책임 부과 법적 제한

 

투자를 받으면서 배우자나 부모에게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으며, 이번 표준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반영됐습니다. 투자자가 제3자 연대책임을 요구하면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7️⃣ 해설서 제공 및 지금 바로 확인 가능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계약 조항별 설명과 중요도가 담긴 해설서를 제작·배포합니다. 6월 30일부터 벤처투자종합포털·한국벤처투자(kvic.or.kr)·한국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7월 중에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책자로 배포됩니다. 창업진흥원 창업법률지원단(044-410-1800)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7가지 변경사항과 협상 활용 가이드 전문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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