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지원금 환수 통보.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부당한 환수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대응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환수 통보 즉시 —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
통보서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의신청 권리가 소멸합니다. 보조금법 기준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개별 사업마다 7~30일로 다릅니다. 환수 사유가 목적 외 사용(오해인 경우)이라면 사업계획서와 용도를 비교 분석하고 지출 증빙 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으로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보고 누락이라면 기한 내 즉시 보완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중에도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 10.52% 수준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이의신청과 동시에 납부유예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주관기관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납부 능력 부족 증빙과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각 시 — 행정심판 90일 이내 무료
이의신청이 기각됐거나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수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절차적 하자, 비례 원칙 위반(사소한 위반에 전액 환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청구 근거가 됩니다. 통보 무시, 주관기관 연락 단절,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대응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창업진흥원 창업법률지원단(044-410-1800)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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