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팅 없이 창업했을 때 생기는 가장 흔한 문제. 이미 이 상황에 빠졌다면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반드시 설계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이미 나간 공동창업자 — 협상 전략과 법적 대응
소송보다 협상이 대부분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됩니다. 기여도에 비례한 지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반환하는 합의,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 미래 성과 연동 귀속을 제안합니다. 협상 실패 시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면 이사 해임으로 경영권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VC에게는 협상 완료 후 투자받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협상 중이라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X개월 안에 정리 예정”이라고 해결 계획을 제시합니다. 표준 베스팅 구조는 4년 베스팅·1년 클리프입니다. 1년 미만 퇴사 시 지분 0%, 1년 도달 시 25% 귀속, 이후 월별 균등 귀속됩니다. Bad Leaver(경쟁사 이직·비밀유지 위반·횡령)는 지분 대부분 반환 또는 명목가 강제 매각, Good Leaver(건강 문제·상호 합의)는 지분 비례 유지입니다. 주주간계약에 베스팅·선매권·Bad Leaver/Good Leaver 구분·사망 및 장애 시 처리를 명시합니다. 창업진흥원 창업법률지원단(044-410-1800)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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