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조기 퇴사가 무조건 환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48시간 이내 대응과 대체 채용으로 환수를 막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48시간 이내 주관기관 신고 + 대체 채용 절차
퇴사 사실을 주관기관에 이메일+전화로 즉시 이중 통보합니다. 인턴에게 퇴사 사유서를 요청하고 문자·이메일 내용을 보관합니다. 기업 귀책 퇴사는 환수 가능성이 높고, 인턴 개인 귀책 퇴사(취업·가족 사정 등)는 대체 채용 시 환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체 채용은 주관기관 사전 승인 후 진행합니다. 승인 전 채용하면 소급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새 인턴도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일인 재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수가 결정됐더라도 퇴사 전까지 정상 운영한 기간분은 공제 후 환수를 요청합니다. 환수 통보 후 7~14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분할납부 신청도 됩니다. 예방 차원에서 인턴 전담 멘토 지정·정기 면담·출퇴근 기록·업무 일지·급여 지급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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