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줬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 원천세란?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사업자)가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이자·배당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
📅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일반 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월 급여는 2월 10일, 2월 급여는 3월 10일까지입니다. 직전연도 원천징수 세액이 월평균 1,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세율
근로소득(급여)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3.3%)은 3.0%에 지방세 0.3%가 별도로 붙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공제 후 20%,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14%입니다. 퇴직소득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선택하고, 소득 유형별 인원수·지급액·세액을 입력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즉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로 매일 쌓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산세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에게만 용역비를 지급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 원천징수 후 지급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기 납부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에서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고를 놓쳤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 관련 계산기
원천세 계산기에 지급액과 소득 유형을 입력하면 원천징수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후에는 급여명세서 생성기도 함께 활용하세요.
📎 원문 전체 보기: 원천세 신고 방법 — 매월 10일 신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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