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은 개인은 비과세, 법인은 법인세 과세입니다.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잘못 선택하면 수백만원 손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 개인 계좌 ETF 세금 — 국내 ETF 매매차익 비과세
국내 상장 ETF(KODEX, TIGER 등)의 매매차익은 소액주주 기준 비과세입니다. 단 채권형·파생형 ETF는 매매차익도 과세됩니다. 분배금(배당)은 배당소득세 15.4%입니다. 해외 ETF 매매차익은 22%(양도소득세, 250만원 기본공제)입니다. ISA(비과세 200만원), 연금저축·IRP(과세이연+저율 과세)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계좌의 핵심 장점입니다.
🏢 법인 계좌 ETF 세금 — 모든 수익에 법인세
국내 ETF 매매차익도 법인 수익에 합산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 이익 2억 이하는 10%, 2억~200억은 20%입니다. ISA·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는 사용 불가입니다. 손실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장점입니다. 5,000만원 투자 후 수익 20% 발생 시 개인은 0원, 법인은 약 100만원 법인세 차이가 납니다.
💰 법인 여유자금 운용 순서 — ETF는 4순위
법인 현금을 개인으로 빼내면 급여·배당 세금이 발생합니다. 법인 자금 운용 우선순위는 파킹통장(수시입출금 고금리) 1순위, 정기예금(6개월~1년) 2순위, 채권(국채·A등급 회사채) 3순위, ETF 4순위입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으로 뺄 수 없을 때만 법인 ETF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개인 절세 계좌 우선순위 — ISA 먼저
개인 자금이라면 ISA 계좌(연 2,000만원,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를 먼저 채우고, 연금저축(연 600만원)과 IRP(합산 900만원, 13.2~16.5% 세액공제)를 순서대로 활용합니다. 급여(근로소득)가 있는 법인대표라면 이 절세 계좌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개인 자금은 절세 계좌를 먼저 채우고, 법인 자금은 예금·채권 위주로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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