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최소 자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으면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고, 너무 많으면 서울에서 등록면허세 3배를 냅니다. 2026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실제 창업자들의 자본금 선택 — 절반 이상이 2,000만원 이하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도는 2009년 폐지됐습니다. 2025년 통계에서 1위는 100만원 미만, 2위는 1,000만원~2,000만원(23.9%)입니다. 절반 이상이 2,000만원 이하로 시작합니다. 자본금이 적으면 안 된다는 불안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정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 서울이면 자본금의 1.2%, 지방의 3배
비과밀억제권역(지방)은 자본금 × 0.4%입니다. 1,000만원 자본금 시 등록면허세 4만원 + 지방교육세 8,000원 = 4만 8천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서울 등)은 자본금 × 1.2%(3배 중과)입니다. 1,000만원 자본금 시 14만 4천원, 5,000만원 시 72만원, 1억원 시 144만원입니다.
⚠️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 — 해당 업종이면 필수 확인
일반 IT·서비스 스타트업은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여행업(일반)은 5,000만원(2026년 6월까지 750만원 특례), 종합주류도매업 5,000만원, 해외이민알선업 1억원입니다. 금융투자업·건설업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아니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추천 — 상황별 적정 자본금
일반 스타트업·IT 서비스·1인 법인은 1,000만원을 권장합니다. 세금 부담이 적고 법인 통장 개설·대출 심사가 수월합니다. 투자를 받을 예정인 스타트업은 자본금을 낮게 시작해도 됩니다. 투자 유치 시 주식 발행으로 자본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며 초기 자본금이 작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책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처음에 자본금을 적게 시작해도 유상증자로 언제든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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